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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팀명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등록일 2020-05-01 조회 791
첨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문.pdf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병의원(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를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상기 보고유예 종료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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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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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