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 ||||
팀명 |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등록일 | 2020-05-01 | 조회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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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병의원(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를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상기 보고유예 종료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