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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2016.05.23~2016.06.05)
팀명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6-05-25 조회 1999
첨부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20160523).hwp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 - 60 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 5. 23. ~ 2016. 06. 05.(14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문 사항은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041-521-36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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