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2016.06.13~2016.06.26) | ||||
팀명 |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6-06-13 | 조회 | 4223 |
첨부 | |||||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 - 72 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6. 13. ~ 2016. 06. 26.(14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041-521-36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