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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팀명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6-11-29 조회 5314
첨부
doc09725720161129101502.pdf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지연)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붙 임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문 1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41)521-3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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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641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