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공지사항

  • facebook
  • print
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의료기관용)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09-02 조회 913
문의처 041-521-5919
첨부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_2차.hwp
[붙임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hwp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hwp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양식.hwp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해야 함에 붙임을 참고하여 교육실시 후 2021.11.30.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과위생사
  나. 교육방법 : 붙임 안내 참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
  다. 결과제출 : (붙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FAX 521-2559 또는  이메일(ihdadfiw@korea.kr)로 제출
  라. 행정사항 : 교육 미실시 시 해당 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