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의료기관용)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1-09-02 | 조회 | 913 |
문의처 | 041-521-5919 | ||||
첨부 |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해야 함에 붙임을 참고하여 교육실시 후 2021.11.30.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과위생사 나. 교육방법 : 붙임 안내 참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 다. 결과제출 : (붙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FAX 521-2559 또는 이메일(ihdadfiw@korea.kr)로 제출 라. 행정사항 : 교육 미실시 시 해당 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