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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19-10-10 조회 1208
첨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4월).pptx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4월).hwp
교육 결과보고서(양식).hwp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 해야함에 따라 교육안내문을 참고하시어붙임교육결과보고서 양식을 작성후


- 기한 : 19.11.29.() 까지

- 제출 : fax) 041-521-2559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관련 문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go.kr) 배너 확인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02-6906-1030

아동복지법및 시행령 상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 해석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4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1599-3665

경기도 지식캠퍼스 1600-0999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053-980-6700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02-3780-9700

사이버교육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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