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1.운용인력기준' 비고
나. 대한영상의학회 제270-031(2022. 11. 4.)호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 교육기관(대한영상의학회)에
서 실시하는「2022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재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하오니, 붙임 참고하시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http://match.radiolog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관리 교육
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
상의학과 전문의
※ 단, 수료증 만료일이 2022.6.30.까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5회차 교육신청이 불
가하나, 만료기간이내에 보수교육 수료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 금년도 5회차 교육에 한해서 수료증 만료(~2022.6.30.)된 전문의도
교육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필히 신청하실 것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 유효기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일정: 5회차 2022. 12. 11.(일)
라. 교육방법: 온라인 화상강의
마. 교육신청: 2022. 11. 4.(금)부터 접수(https://edumam.radiology.or.kr에서 확인)
붙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2022년 품질관리 보수교육 신청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