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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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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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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량계수 x 지역계수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 20,250원) x 부과금산정지수(2023년 : 2.247, 2024년 : 2.319)
기준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 -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997년 1월 1일 이후 정보제공
적용기간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997년 1월 1일 이후
기준부과금액 12,150 20,250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 - 엔진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2500이하, 2500초과~3500이하, 3500초과~6500이하, 6500초과~10000이하, 10000초과 정보제공
엔진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차령계수 - 차령, 3년미만, 3년이상에서 4년미만, 4년이상에서 6년미만,6년이상에서 8년미만,8년이상에서 10년미만, 10년이상 정보제공
차령 3년미만 3년이상에서
4년미만
4년이상에서
6년미만
6년이상에서
8년미만
8년이상에서
10년미만
10년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1. 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우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자동차 :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지역계수
지역계수 -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정보제공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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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4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