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량계수 x 지역계수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 20,250원) x 부과금산정지수(2023년 : 2.247, 2024년 : 2.319)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 20,250원) x 부과금산정지수(2023년 : 2.247, 2024년 : 2.319)
기준부과금액
적용기간 |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 1997년 1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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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부과금액 | 12,150 | 20,250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오염유발계수
엔진총배기량(CC) | 2000이하 | 2000초과~ 2500이하 |
2500초과~ 3500이하 |
3500초과~ 6500이하 |
6500초과~ 10000이하 |
100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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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차령계수
차령 | 3년미만 | 3년이상에서 4년미만 |
4년이상에서 6년미만 |
6년이상에서 8년미만 |
8년이상에서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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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1. 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우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자동차 :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지역계수
지역별 | 인구 500만 이상 |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인구 10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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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